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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26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 2015. 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3. 1.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의 딸들인 D(E생), F(G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0. 3.부터 2008. 2.까지는 전북 완주군 H 소재 I고등학교의 교사로, 2008. 3.부터 2014. 3.까지는 위 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00. 3.부터, C은 2001. 3.부터 위 고등학교의 교사로 피고와 함께 각 재직하였으며, 한편 C은 2014. 2. 19.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다. 피고와 C은 2006년경 I고등학교의 연구부장,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까워져 2006.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2. 초경 피고의 남편인 J이 피고와 C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전화를 걸어와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3. 12.경부터 C과 별거하고 있으나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9, 18, 22호증, 을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 3. 1. 피고의 배우자인 J과 사이에 피고와 C의 불륜관계와 관련하여 앞으로 피고와 C이 더 이상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상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J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