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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55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07:50 경부터 09:00 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과거의 근로 사실을 확인해 줄 ‘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에 있던 과도( 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0.5cm )를 들고 위 회사 시설팀장인 피해자 E(47 세 )에게 “ 내가 한다면 하는 놈이다, 내가 F 총무 오면, 목을 따 버리고, 여기를 피바다를 만들고 나도 손목을 긋고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아니냐

”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범행 시 들고 있던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