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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6 2016고정6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0:03 경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2 층 피해자 C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 공소사실 기재 E은 C의 오기 임이 명백함)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 운영하는 주점 'D' 흡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흡연실 벽을 오른손 손등으로 때려 구멍을 내 수리비 1,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