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765 | 양도 | 1997-02-01
국심1996부3765 (1997.02.01)
양도
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이었고,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3.30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99㎡ 및 위 지상 주택 79.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5.4.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3,96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4.30 이의신청 및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인 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이었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O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78.3.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