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5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일부 강제 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