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6. 5....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5. 31. 2016. 5.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형인 D을 통하여 C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C의 D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설령 C가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업무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는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