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Q아파트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R에 있는 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체중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재측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