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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Q아파트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R에 있는 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체중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재측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