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4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3:15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E(53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주점 입구 2 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1 층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2004년 후로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