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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신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 수강생 중 회비를 내고 가입한 투자클럽 회원들인바, 그들은 폐쇄적인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편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F의 부실채권투자에 대한 운용능력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각 투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도 없다는 주장 가) 이 사건 전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AB, AE, F 등의 투자 설명을 듣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점, 피고인이 F과 연락하여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2015 고단 3791 사건과 관련하여, ①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4, 5 투자는 피해자 W이 AB, AE의 투자 설명을 듣고 AD 주식회사( 이하 ‘AD’ 이라 한다) 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투자한 것으로서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한, ②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6, 17의 합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 단독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 인은 위 범행과 무관하다.

다) 원심 2016 고단 47, 2016 고단 417, 2016 고단 459, 2016 고단 1123 사건과 관련하여, 각 피해자들은 P, AB, AE, F의 설명을 듣고 투자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자 결정은 스스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