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9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5. 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2. 11.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면서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