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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 팀,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팀,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팀, 인출된 피해 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 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의 5%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전화 유인 팀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 금을 입금 받으면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수령하는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송금 팀에 전달하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전화 유인 팀의 조직원은 2016. 6.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 좋은 조건의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A의 계좌로 1,200만 원을 보내주면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상환한 후 1억 원을 5.8% 이자율로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국민은행 주안 역 지점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의심하는 은행 직원에게 “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인출하는 것이니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 ”라고 말하여 위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 팀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