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2 2015가단1538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51,670원 및 그중 37,151,720원에 대한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