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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 E의 모 U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사망에 이르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1억 원이 넘게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