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42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를 발로 차는 등으로 손괴하려 하였고, 택시기사에게 붙잡히자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돌아다녀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수갑까지 손괴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폭행 및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공용 물건 손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2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오래전 폭력범죄로 세 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2001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