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산 기장군 E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11. 8. 9. 피고 C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부동산 중 1, 2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기간 2011. 9.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들은 2012. 6. 25.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매수하였으며, 원고 B이 2012. 7.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 임대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이후 2013. 9. 6. 위 2차례의 임대차계약에서 미리 약정해 둔 임대료 증액의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2014. 8. 31.까지로 그대로 둔 채 차임을 29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과 피고 C의 임대차계약은 2014.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들인 피고들은 임대인 내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2013. 9. 6. 원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4. 7. 7. 원고 B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2016. 8. 31.까지 갱신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B이 2012. 7.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 임대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이후 201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