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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24 2014가단1142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답 726㎡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4, 7, 8, 9, 10, 1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1, 제4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포항시 북구 C 답 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4, 7, 8,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37㎡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 중 일부인 상수도, 계단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에 따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ㄴ), (ㄷ) 부분 37㎡ 지상에 있는 상수도, 계단 등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