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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8도408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