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16:3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치회장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 D(69세)에 대하여 ‘자치회장에 출마한 사람은 거짓말과 욕설을 잘 하여 아파트 발전을 방해한다, E회사로부터 6,000만원 소요공사를 무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걸어 방해했다, 구청장과 주택관리계장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주민이 주차선에 차를 잘 못 주차하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다, 승강기 내에서 못된 행동을 하다 CCTV에 확인되므로 웃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653세대 우편함에 배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인물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