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C’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술집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아가씨를 구할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했고, 선불금을 주고 데려온 여종업원도 자주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매출은 줄어 더 이상 술집을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6.경 일본 요코하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아가씨를 넣어야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가씨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2. 8.경 200만 엔, 2002. 11. 12.경 100만 엔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엔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집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 5.경 일본 요코하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450만 엔 낙찰계에(계원 15명이 30만 엔씩 2002. 4. 경부터 2003. 7.까지 불입) 8번 순번으로 가입하여 2002. 12. 17.경 계금을 먼저 수령하고는, 2003. 1.경부터 2003. 7.경까지 피고인이 불입해야할 나머지 계불입금 매달 30만 엔씩 합계 210만 엔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집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계주가 되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7. 26.경 일본 요쿄하마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