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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합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G에서 장로로 있던 사람으로서, 같은 신도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 H( 여, 17세 )에게 이성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종교집단에서의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 내어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여름방학 때 읽을 만한 책을 사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5. 8. 5. 18:3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오늘 너를 만 나 너무 좋다.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 라. 오늘 이 너무 이쁘고, 내가 이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어 잡다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피고 인의 차량에 같이 타고 이동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오른손으로 꽉 잡으며 “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 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인근 상호 불상의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 나를 아빠라고 생 각하라고 했지.

우리 딸아. 한번 안아 보자 ”라고 하며 피해자를 포옹한 후, 그 부근에 있는 K 식당에 들어가 마

주 앉아 음식을 주문하다가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 너는 참 통 통해서 좋다.

너무 말라도 보기 싫더라.

통통한 사람이 이상형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넌 너무 귀엽다.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주물렀다.

이어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해 위 차량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 너와 나는 아빠와 딸 사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뽀뽀하자” 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불쾌감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 형제, 저 껌 하나만 씹을께요.

”라고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시 입맞춤을 하며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