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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7 2015고정6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0:14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하고 보름 전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가려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머니 및 동네 주민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 씨 발, 조폭이 가 뭐고 건달이 가 예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건달이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