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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2가합107612

지장물이설비용상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변동 없이 적용키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지질조사서와 상이한 암반 및 연약지반 발견 등의 지반 조건 변동시에도 공사도급단가 조정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다.

제14조(지장물의 철거) ② 본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는 거주자가 100% 이주 완료 후 개시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⑤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부지 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을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경비) ① 본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이자 대여한다.

1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기반시설 부담금/인입공사 부담금/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16조(이주비의 대여) 구분 이주비(원) 비고 아파트 기본 이주비 510억 원 (2.5억 원/세대 평균) * 조합원 204명 기준 * 금융비용 피고 부담(입주지정 마감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까지) * 조합원 권리가액 및 금융기관 대출한도 범위에 따라 차등지급 추가 이주비 금융기관 대출 가능 한도 내 무제한 *금융비용 조합원 부담 ① 원고의 조합원 이주비는 종전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최저 이주비 보장 : 1.2억(담보 부족으로 기본이주비 대출 1.2억 미만인 원고의 조합원의 경우, 피고는 그 차액을 원고의 보증 하에 원고의 조합원에게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마감일까지 무이자 대여하기로 함.) ⑤ 원고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피고 또는 이주비 대여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3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