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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16. 선고 2015가단5214588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국승]

제목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간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5214588 사해행위취소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

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

할협의는 CCC의 상속지분인 3/7에 관한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

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CC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CCC은 아들로서 수익자인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CC의 특별수익의 존재 여부

가) 주장

CC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아래 ① 내지 ④항의

합계 1,254,538,652원의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이 금액을 더하여 수정된 총액을 기초로 재산분할을 위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653,000,000원으로 보아서 위 특별수익금과 합한 1,907,538,652원을 기초로 그 상속지분인 3/7을 계산하면 817,516,565원이며, 그로부터 이미 받은 특별수익 1,254,538,652원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게 되어 조한철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는 것이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합계 중 망인이 인수한 금액인 507,000,000원

② 망인이 세원종합통상의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위변제한 57,584,670원

③ 망인이 운영하던 인휴(구 aaaaa)에서 CCC이 운영하는 bbbb에 1999. 1. 20.부터 2005. 5. 20.까지 입금한 368,323,982원

④ 망인이 회수한 약속어음금 321,630,000원

나) 판단

(1)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 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 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 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 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CCC이 망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전에 이미 특별수익 1,254,538,652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 을 제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무자 bbbb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이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순차 계약인수를 거쳐서 채무자가 망인으로 변경되었고,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CCC과 망인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689,803,905원 및 그 중

329,055,25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따

라 망인이 채무액이 1,105,062,620원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채무조정액으로서 국자산

관리공사에게 57,584,670원을 변제하였으며, ③ 피고 BBB이 대표이사이고 망인이 사내이사 중의 1인인 주식회사 ddd가 bbbb주식회사에 1999. 1. 20.부터 2005. 5.

20.까지 368,323,982원을 입금하였고, ④ bbbb주식회사가 수취인 또는 배서인으로

서 유통시킨 약속어음을 망인이 일부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

으로 위와 같이 인수된 채무액이나 수수된 금전에 해당하는 돈이 망인으로부터 CCC

에게 아무런 거래관계나 대가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위 돈의 합계액인 1,254,538,652원이 망인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 의 계산에서 CCC의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

가)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507,000,000원이므로 그 시가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담보로서의 실체를가지고 있지 않다.

나) 판단

갑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

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

으며, 2016. 1. 13. 현재 피담보채무액은 5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관련하여 풍림빌라 1동 201호에 대하여 2015. 7. 7. 기준으로 이루어진 감정가액이 898,000,000원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면적은 1층 151.83㎡, 지층 53.43㎡로서 1동 201호의 전유부분인 2층 151.83㎡보다 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도 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가를 최소한 898,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는 위 근저당 채무액을 공제하면 여전히 공동담보로서 398,000,000원이 남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 다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 영향

소외 eeeee대부주식회사가 이 사건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 209591 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10. 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피고들이 각 15,000,000원을 eeeee대부주식회사에게 지급하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이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들이 지급한 돈 합계 30,000,000원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법률행위를 취소의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하여도 원고가 서로 상이하다면 이는 각각 별개의 소송

이고 그 중 하나의 소송에서 해당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그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효력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내세우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4)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포기 여부

가)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은 5년의 시효가 경과하였고, 원고 스스로 결손 처리로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고는 CCC에 대한 조세채권인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증권거래세,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2. 1. 30. 원고 소유의 주식

회사 fffff 발행주식 160주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 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결손처분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관청인 원고가 집행에 관하여 한 내부적인 결정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채무자인 CCC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을 포기한다는 의사로서 CCC에게 표시된 바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조세채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CCC의 법정상속분인 3/7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CCC에게 피고들은 위 부동산의 각 3/14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AA

2. BBB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1. 피고들과 CCC(420707-1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 접수 제193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들과 CCC(420707-1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0,571,4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140,5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종합소득세

1994

1999. 10. 1. 1999. 10. 31. 2,726,230 4,825,140 2

증권거래세

1998. 10. 2000. 1. 1. 2000. 1. 31. 55,000

57.570

3

양도소득세

2000

2001. 3. 1. 2001. 3. 1. 100,578,570 178,023,890 합계

1033,359,800 182,906,780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일인 2015. 6. 29. 현재 CCC에 대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체납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 182,906,78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CC과 소외 DDD은 부부이고, 피고들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들이다. DDD은 2014. 6. 10. 사망하였다(이하 DDD을 '망인'이라고 한다). 2) CCC과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14. 8. 21.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조한철을 제외한 피고들만의 공동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 접수 제193227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CC의 재산상태

CC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3. 8. 21. 당시 적극재산으로서는 이경순 소유로서 상속재산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옥대리 773 토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674 토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675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한 평가액 중 상속지분인 3/7에 해당하는 각 2,987,845원, 2,595,600원, 1,571,995원의 합계 7,155,440원이 있었다. CCC의 당시 소극재산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82,906,780원의 체납된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CCC은 이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채무가 그 적극자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