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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구단50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0.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20. 10. 6.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 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0. 23. 원고에 대해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 및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2. 4.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호 증, 을 1~12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 운전거리도 약 1km 에 불과 한 점,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거지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약 35km 에 이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점, 또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꾸준히 기부행위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는,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