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P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Q’이라는 상호로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2 각 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표의 ‘임금구성항목’ 중 기본급만으로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과 별지3 연차수당 미지급액내역표의 각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체결한 외주용역계약 1) 한국도로공사는 1997.경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업무를 외부에 용역 주었는데, 매년 외주업체와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구조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계하면서 이를 전제로 외주업체와의 용역대금을 정하는 등 외주용역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였고, 외주업체는 위와 같이 설계된 임금구조를 기준으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2) 피고는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를 책정받아 지급받았는데, 그 중 교통비, 식비 중 일부를 감액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