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7 2015가단76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C으로 근무하던 피고의 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에 태블릿PC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8,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서도 현재까지 그중 8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납품한 태블릿PC 결제대금 8,1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2011. 7. 15.까지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① D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를 담당하였는데, 실제로는 소외 회사에 태블릿PC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는 D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는 태블릿PC를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위 현금보관증도 작성해 주었다.

② 원고는 피고가 위 현금보관증상의 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8,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1차4019호) 정본이 2011. 8.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③ 이후 원고와 피고 및 D은 2011. 8. 30.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D으로부터 실제로 태블릿PC를 납품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태블릿PC 거래나 현금보관증과 관련하여 더는 피고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고 제의하였고, 피고는 구체적 지급조건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