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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5도13059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각종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3. 6. 28. 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C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의 근무시간을 평일 09:00에서 18:00까지, 토요일은 09:00에서 13:00까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병원 내에 이 사건 시행령 기준에 따른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았다.

’ 는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2.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 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1조는 “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 90 조에서 제 41 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의료법 제 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 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 18조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