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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고정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24.부터 2017. 2. 27.까지 주식회사 C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27. 주식회사 C( 이하 ‘ 회사 ‘라고 함 )를 퇴사하여 주식회사 D로 이직한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4.부터 2017. 2. 27.까지 서울 구로구 E 빌딩 2 층, 5 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알게 된 위 회사 고객 F의 성명, 전화번호, 보험 만기 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2017. 2. 27.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 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6. 11. 30.까지 주식회사 C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30. 주식회사 C( 이하 ‘ 회사 ‘라고 함 )를 퇴사하여 주식회사 D로 이직한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6. 11. 30.까지 서울 구로구 E 빌딩 2 층, 5 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알게 된 위 회사 고객 G의 성명, 전화번호, 보험 만기 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2016. 11. 30.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