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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6나204815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6. 25. D로부터 당진시 E 및 F 대지와 지상 건물(G마트,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74만 원,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011.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C은 2011. 6. 25. D과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62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4. 6. 3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C은 건강문제로 이 사건 마트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3. 4. 1.경 당시 점장이던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시설, 임차인 지위 등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C, 피고 및 D은 2013. 4. 1.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C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넘겨받아 직접 운영하였다.

마. C은,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2014. 11. 20.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바. C은 2015년 8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 양수 당시 발생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10호증)에는 양도 대상인 채권이 ‘① C이 피고에게 양도한 D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원 1억 원에 대한 채권, ② C이 피고에게 양도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의 채권 또는 양도계약해제 시 반환채권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C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