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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6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3. 10. 02:2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 뜨락’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술을 마신 상태라서 나설 수가 없으니 현장에 와서 경찰관에게 너가 운전한 것처럼 말을 해 달라.” 고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 장소에서 E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0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 파 경찰서 교통과 F 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서,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곧바로 경찰의 초동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별다른 수사상의 혼선이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