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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나1298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2층 201호, 202호, 3층 301호, 302호, 4층 401호 총 5세대의 주방가구, 신발장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6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4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2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10. 2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을 제1호증) 항목 중 8번(50만 원 상당의 401호 작은 방 붙박이장), 9번(27만 원 상당의 안방 오픈 붙박이장)은 계약 당시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5번 401호 신발장은 공사 도중 치수가 감소되어 공사금액을 12만 원 감액하기로 변경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1,460만 원에서 위와 같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금액 합계 99만 원이 감액된 13,610,000원이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① 5세대의 주방싱크대 악세사리 설치공사 774,000원, ② 401호 싱크대 5각장 설치공사 203,500원, ③ 401호 주방조명 설치공사 33,000원, ④ 401호 현관입구장 선반, 문고리 설치공사 10만 원, ⑤ 5세대 신발장 내부 전신거울 설치공사 10만 원 합계 1,210,500원 상당 부분이 미시공 상태이다.

다 원고가 시공한 부분들에도 다음과 같은 하자들이 존재하고, 하자보수비용으로 합계 275만 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401호 주방 상판과 싱크볼 접합 불량현상이 발생하여 주방 상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