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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4 2016가합5310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민 49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01. 10. 16.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869.31/2,054.4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 외 7인은 2002. 7. 6. 안산시장으로부터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 1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는 2005. 9. 20. 원고 외 7인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

나. 원고는 2003. 11. 21. D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상가건물의 부지로 제공하고 D는 공사비를 조달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되, 상가건물의 1층과 2층 일부는 원고 조합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D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30. 이 사건 토지 중 26.44/2,054.4 지분을 E로부터 매수한 후 2006. 1. 2. 이 사건 토지 중 1,895.75/2,054.4 지분(= 원고가 분양받은 1,869.31/2,054.4 지분 E로부터 매수한 26.44/2,054.4 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D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 전부인 158.65/2,054.4 지분에 관하여도 200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D의 채권자인 F의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3. 22.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D의 채권자인 라경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