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6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