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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4 2017고단3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62』 피고인은 2017. 3. 24. 0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호로 63에 있는 마산종합 운동장 경비실 옆 벤치에서 피해자 C(5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소주병과 과자를 집어 던지는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이 씹할 놈 아”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684』 피고인은 2017. 6. 21. 22:5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 운전석 뒷문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수리비 518,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825』 피고인은 2017. 6. 17. 22: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 실외 기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지고, 실외 기를 발로 차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10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8. 0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K 사무실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 빈 병 2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