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나2021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K의 항소 및 원고(선정당사자) B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도로개설공사 중 발파작업의 진행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고, 피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중공업’이라 한다),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가 시공한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V구간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발파작업(이하 ‘이 사건 발파작업’이라 한다)이 2010. 12. 1.부터 2012. 1. 1.까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들의 거주 및 가축 사육 등 1) 원고들 및 선정자 C과 망 D은 이 사건 발파작업이 진행되던 당시 그 인근(W 마을, X이 마을)에서 거주하거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한우 등 가축을 사육하였던 사람들이다. 2)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발파작업이 진행되던 당시 W 마을에는 원고 A 세대(동거인 : H), 원고 B 세대(동거인 : 선정자 C, 망 D), X이 마을에는 원고 K 세대(동거인 : J)가 각 거주하면서 생활하였고, 이 사건 발파작업 장소의 인근에 원고 A, B은 각 주택과 축사를, 원고 K는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한우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다.

이 사건 발파작업 장소로부터 원고 A의 제1 축사는 181m, 제2 축사는 602m, 원고 B의 축사는 192m, 원고 K의 축사는 272m 이격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1.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말미암아 원고들 소유의 건축물 및 가축 (한우)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정신적인 피 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진동 등으로 말미암아 생긴 건축물의 균열을 보수하기 위 한 보수공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해당 건축물이 오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