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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5443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308,841,999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1994. 12. 26.부터 1999. 5. 4.까지 9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피고 A이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금에 대하여 외환은행이 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및 이자를 약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외환은행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합계 1,833,522,000원을 대출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 망 E, 피고 대림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금속공업’이라 한다)는 각 1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외환은행은 1998. 9. 29.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 A, B, 대림금속공업과 망 E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 B, 대림금속공업과 망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1768호로 피고 A은 남은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피고 B, 대림금속공업과 망 E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남은 대출원리금 중 1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9. 1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014. 6. 2.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남은 원금은 771,206,736원이고, 이자는 2,537,635,263원이다.

마. 망 E은 2011. 8. 1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망 E의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 F, G이 있는데 F와 G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C는 망 E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743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