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의 관리자인 D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19. 6. 18.경 위 건물이 성매매 집결지 안에 있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E에게 일세 3만 원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985.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