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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964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4, 5, 6, 7, 8, 10, 1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9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