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3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1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을 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