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3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1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을 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