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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7 2017노28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의 투표를 하고 나서 다시 투표하게 해 달라며 투표 사무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선거 사무 종사자를 특히 보호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절도죄, 모욕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내에서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