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9 2018고단4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0:37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40 세 )으로부터 “ 도로에 자고 있으면 교통사고 납니다.

집으로 가셔 야죠. 집이 어디 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이 새끼 놔둬 라.” 고 욕설을 하면서 뒤통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