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19:48 경부터 20:37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품 매장에서 장바구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한 후 장바구니 바닥에 휴대전화를 뒤집어서 하늘을 향하게 넣은 다음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등 5명의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약 1시간 정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21:09 경 제 1 항 기재 D 식품 매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약 5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7. 8.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15:38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지하 1 층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치마를 입고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32세, 가명) 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약 5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증명 및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치마 속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촬영 대상 역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