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3호, 제7호, 제7의2호, 제12호,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9.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제9호에 따르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10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는 경우’ 등을 위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규정내용과 정비구역변경지정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요구하는 취지가 도시 전체의 정책적,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통일적으로 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