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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05 2018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피해자 B이 조직한 2011. 2. 10.경부터 2014. 6. 10.까지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불입하는 총 41구좌의 낙찰계에 피고인 명의로 3구좌를, 피고인의 동거인 C 명의로 2구좌를 가입한 다음, 2011. 4. 10.경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계금을 지급받게 하여 주면 남은 기간 동안 계불입금을 성실히 잘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의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대출금 등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사채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외 고정적인 수익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계주인 피해자로부터 다른 계원들보다 먼저 자신이 가입한 구좌에 대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3,500만 원, 2011. 6. 10.경 2,985만 원, 2011. 8. 10.경 1,880만 원 합계 8,3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부 및 계금 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