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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26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6. 11:40 경 경기 양주시 C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피해자 D(76 세) 이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나 있는 물 웅덩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자신이 물벼락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6 세, 여) 이 위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돌맹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 병변 장애 3 급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이 물 웅덩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물벼락을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을 비롯하여 수사기관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 병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