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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1. 23:45 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식당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소재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 각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