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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과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 이후에도 상당한 정도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