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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20고단2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747』 피고인은 2019.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자를 많이 주고 있으니 빌린 돈을 대신 갚아 주면 원금 및 이자를 피해자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기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 은 당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직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8. 31. 경 6,000만 원, 2015. 9. 7. 경 2,000만 원, 2015. 10. 28. 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명절 전 대목이라 고기 구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주면 6,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은 당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직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2. 1. 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3658』

3. 피고 인은 파주시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와 32 인치 모니터 1대 등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