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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526824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2,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2019. 10. 2.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9. 10.분 용역비 183,650,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용역비 및 그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위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건물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648)에서 위 법원이 2019. 10. 17. 위 해지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19. 10.에도 위 건물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용역비의 지급기일은 2019. 11. 10.인데,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11. 29.에서야 이 사건 용역비 183,650,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법정 변제충당의 내역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원 미만 버림)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않고,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 후 남은 이 사건 용역비 잔액 원금 572,02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