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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178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 9.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실에서, F 주유소용지 2,291m2, G 도로 48m2 및 그 지상건물 379m2에 관하여, 피해자인 매수인 H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11억 9천만원으로 정하지만,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을 14억원으로 기재하기로 하는 소위 ‘업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2억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계약 당일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금 일십사억원’, 계약금 란에 ‘금 이억일천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A)’ 등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서의 내용대로 2011. 1. 13. 피해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교부받음으로써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와 실제 매매대금을 11억 9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는 총 매매대금이 14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그 차액 상당액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8.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금지급청구소송(1심, 위 법원 2012가합4069호)을 제기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부동산 총 매매대금 14억원 중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 2억 1000만원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임차인인 I에게 주어야할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000만원과 그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